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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대교, 대우건설 본사, 삼성물산 본사 (왼쪽부터 시계방향) |
[스포츠서울닷컴|황준성 기자]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인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1년째 부실 시공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경남도청은 올해 초 개통된 거가대교에서 300여 곳의 하자가 있었고, 4곳에서는 부실 시공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그 책임을 묻고,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공사 측은 단지 하자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경남도청은 거가대교 접속도로 경남구간의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금천교 교좌장치 탄성받침 등 네 군데에서 부실 시공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조사를 벌인 경남도청은 300여건의 부실 및 하자가 발견됐다며 부실 시공에 대한 검찰 고발과 별도로 해당 시공사와 감리사에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달 전국에 내린 폭우로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무너졌다. 흙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사면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경남도청 측은 판단하고 있다. 다른 급경사면도 무너져 내리자 시공사는 임시로 시멘트를 덧칠했다. 접속도로 구간의 교각 시멘트 등은 힘없이 부서졌다.
거가대교와 접속도로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저토건, 흥한건설, 정우개발, 다솜종합건설 등 6개사가 공사했다. 책임 감리는 유신코퍼레이션과 천진엔지니어링, 한국해외기술공사가 맡았다.
경남도청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감리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감리원과 비상주 감리원도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시공사 측은 부실 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남도청의 행정처분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부실이 아닌 하자로 결론 난 사항이라는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폭우로 지난번 하자가 발생해 고친 부분이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망을 설치,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삼성물산도 “부실 시공이 아닌 접속도로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부실과 하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시공사 모두 하자 보수 처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지 법의 절차가 필요한 부실 시공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부실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청이 행정처분을 의뢰했어도 시공사의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 또 해당 업체에서 행정처분에 반발하면 그 사항을 검토하는 것에도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에 해당돼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 감리원에 대해 특별자문단의 활동이 끝나는 이달 말쯤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1군 업체는 영업정지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자체가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가대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에서 가덕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다리다. 지난해 12월 개통됐으며 총길이 3.5km의 사장교 2개와 3.7km 침매터널, 1km의 육상터널로 이뤄져 있다. 총 길이는 8.2km에 달한다. 왕복 4차로로 건설됐으며, 2조2,3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